지난해 1117건·65명 숨져…5년새 2배 늘어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전용도로 부족 | |
김남일 기자 |
지난 29일 서울 강북구 우이천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선 자전거를 타고 가던 박아무개(55)씨가 길가에 서 있던 홍아무개(67)씨를 들이받았다. 홍씨는 바닥에 쓰러지며 머리를 다쳤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박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자전거로 출퇴근 하는 사람(자출족)들이 늘면서 자전거로 인한 인명피해 교통사고도 빠르게 늘고 있다.(그래픽 참조) 경찰청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자료를 보면, 지난해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는 모두 1117건이 일어나 65명이 숨지고 1128명이 다쳤다. 이 가운데 자전거가 사람을 친 사고는 △횡단 중 51건 △차도 통행 중 29건 △길 가장자리 통행 중 33건 △보도 통행 중 58건 △기타 74건 등 모두 245건으로, 3명이 숨지고 249명이 다쳤다. 눈에 띄는 것은 보도 통행 중 발생한 사건이 58건으로 가장 많다는 점이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로 분류돼, 사람을 치면 자동차 교통사고와 똑같이 법 적용을 받는다. 인도에 페인트 등으로 자전거 도로를 표시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사람을 치면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된다. 특히, 겸용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자전거를 몰다 사고를 내면 교통사고 10대 중요 항목 가운데 ‘보도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의 송상철 조사관은 “아직까지 사람들은 자전거를 차가 아니라 이동을 위한 간편한 기구로만 생각해 인도 등으로 다니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하지만 자출족들은 “자전거를 차로 ‘확실히’ 대접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고 때만 차와 똑같이 ‘대우’하지, 정작 자전거 전용도로 등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탓이다. 자출족의 인터넷 동호회 게시판엔 겸용도로로 갑자기 굴러온 축구공에 자전거가 쓰러져 운전자가 숨지거나, 한강변을 달리다 낚시꾼의 낚시바늘에 걸려 자전거가 넘어지는 등 온갖 사고 제보가 하루에도 몇 건씩 올라온다. 박천수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차도와 인도에서 분리된 자전거 전용도로가 이상적이지만 서울시의 경우 구청들이 도로여건과 예산 등의 문제로 인도에 자전거 겸용도로를 설치해, 자전거와 보행자 충돌사고는 흔히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고 당사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아 자전거 사고는 통계에 잡힌 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며 “우측통행 등 주의운전이 가장 우선이며, 자동차보험과 같은 보험상품 개발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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